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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은 탄소중립 달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므로,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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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