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02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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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국가산업단지가 제조업에서 디지털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임. 이와 함께 기업이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허성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