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9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스타트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하는 엔젤투자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전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엔젤투자자는 `21년 1만 4,181명에서 `22년 1만 1,888명, `23년 1만 1,48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문 개인투자자도 `23년 268명에서 `24년 24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 비중도 `21년 16.2%에서 `22년 13.1%, `23년 11.2%, `24년 10.6% (9월 기준)로 감소함. 지방 기업은 상황이 더 나쁨. 따라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장려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장려 방안이 필요함. 이에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이재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