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8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또한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연속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