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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2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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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