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918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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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