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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0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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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