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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8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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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