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56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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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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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