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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5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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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