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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4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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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