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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2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ㆍ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비율로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자국의 첨단산업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 국가는 천문학적인 현금성 보조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투자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경쟁 국가 기업 수준으로 맞추어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흥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성장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과 투자의 완결 기간은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공장 신설 등 신규 투자 역시 행정적 절차 및 전력망 구축, 용수 공급 계획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그럼에도 현재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3년의 한시법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실행 과정과 맞지 않음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 계획에 보탬이 되게 하는 한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했을 경우를 대상으로 각각 10%씩 상향하여 동반성장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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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