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1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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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자의 사업 초기 자본 확보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출자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창업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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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