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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0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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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