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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미래형 운송수단 및 양자컴퓨터를 추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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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