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선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특례의 대상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하 “청년등”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특례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등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이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