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8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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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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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