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01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 내외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해당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계층의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이종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