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96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 신설).
송재봉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