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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20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장애인ㆍ독립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대해, 이자ㆍ배당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제도는 조세감면 혜택 제공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저축 제도로서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법치국가 실현과 행복추구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기초적 전제가 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임.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등 취약계층으로 수혜자가 제한되는 해당 과세특례 제도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실현의 선순환적 연계성 제고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 하므로, 과세특례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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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