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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 그러나 수도권에서?수도권이?아닌?지역으로?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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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