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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0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은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바, 2025년 말 동 제도의 일몰 예정으로 조합법인의 지속적인 공익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한 세제지원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정부의 직접 지출보다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가 폐지될 경우 조합원의 복리 향상 및 지역 사회의 소득 열위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생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이익 실현을 위한 공익적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큼. 이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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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