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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0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진보당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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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