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1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두고 있고,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혜택 제도를 두고 있으나, 신혼부부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 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및 제126조의2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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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