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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사업으로,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이나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한편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게 되는 운임에서 일정 요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만성적인 저운임으로 인해 운송사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송주선 수수료의 요율과 산출방법 등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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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