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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8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렵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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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