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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8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규제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미래형 이동수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켰고, 특히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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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