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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8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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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