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4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3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및 제100조의29제1항).

윤호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