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46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현행법의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 관련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윤호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