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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3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보상 수단에 따라 감면되는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10%, 채권으로 받는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각각 30%, 4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감면율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협의취득 또는 강제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7조 및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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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