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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0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ㆍ연구개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장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생산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고사양 고가의 장비 도입이 필요하나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 등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중고품 투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의 경우 신규장비 수급문제로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이나, 해당 기업의 중고장비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중소업체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특성상 장비가 고가이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고품을 쓰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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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