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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8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건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4.5%)은 일반국민(2.7%)에 비하여 여전히 높고, 일반국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3.2%인데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22.7%로 약 7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함. 또한, 든든한 일자리는 자아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통일 대비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게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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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