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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32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승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해당 지역을 위한 세제 혜택 규정이 없으므로, 세제 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2027년까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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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