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2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여 정착한 기업에 대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말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특별한 세제 지원 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 우수인력과 주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수도권으로 다시 투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달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