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79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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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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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