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조직을 감사관, 감사1과, 감사2과로 편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어 법률상 기구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를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상 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이달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