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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4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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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