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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4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승인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라 함)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때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진행을 위하여 본 특례의 적용이 연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사업 시공자등에 대한 채권의 손금산입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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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