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재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종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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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속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러한 주식에 대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가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저해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기업자산의 해외유출과 투자 감소를 야기하고 있음.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식에 대한 상속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하고,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임. 상속되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이연되면 기업가는 상속세를 이연받기 위해 계속 기업을 성실히 국내에서 운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일반 주식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투자심리가 생겨 주식시장의 지수가 높아져 경제전반의 수준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아울러, 비상장법인이라도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큰 기업들은 과세이연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안 제3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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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