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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치과병원으로 현재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음. 한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10월 정부가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제2항 및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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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