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총리령 및 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승인 절차 및 검사 생략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수입 승인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나 적절한 운영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9조).

최재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