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재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종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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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를 총리령 및 고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승인 절차 및 검사 생략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획수입 승인을 받은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제재나 적절한 운영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하위법령으로 운영 중인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등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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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