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2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3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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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를 겪으며 실질 국내총소득이 정체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와 국가의 경기 개선 전망이 악화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크게 증가했던 대면활동 소비가 다시 위축되고 있음. 이 같은 결과로 민간소비가 2분기에 0.1% 감소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소비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경제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수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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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