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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부진과 성장 저하를 겪으며 실질 국내총소득이 정체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물가 부담이 높아지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와 국가의 경기 개선 전망이 악화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크게 증가했던 대면활동 소비가 다시 위축되고 있음. 이 같은 결과로 민간소비가 2분기에 0.1% 감소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소비 기반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경제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수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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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