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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9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외건설업 법인이 중동에 진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동국가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현지 자회사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공사이행보증 책임이 있는 국내 모회사가 건설 및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해외건설업 플랜트 공사에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여 현지 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내 모회사는 해당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과세실무상 현지 자회사의 파산이나 청산의 경우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데, 현지 국가제도의 절차상 어려움으로 파산이나 청산이 가능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손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오히려 국내 모회사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에 대한 세금만 추가 부담하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있음. 특히, 국내 모회사가 해외지점으로 진출하였으면 동일한 손실에 대하여 제한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도 추가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한 국내 모회사에 대한 이러한 세금부담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지분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자본잠식으로 재무상태가 사실상 파산과 유사한 상태에 있는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9조의2 제1항). 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말 현재 5년 이상 회수되지 아니한 대여금 잔액 및 미수이자 채권으로서 2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을 대상으로 함(안 제3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다. 해당 대여금 등을 내국법인이 결산목적상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내국법인의 외부감사인이 확인하도록 함(안 39조의2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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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