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8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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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관련 비과세 특례와 인지세 면제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농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금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리ㆍ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어촌의 고령화로 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강화하거나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1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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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