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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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하여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의 핵심이 되는 국내 게임 산업은 문화ㆍ콘텐츠 분야 신성장ㆍ원천기술이 집중된 결과물이자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문화예술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이스포츠 산업은 2020년부터 성장세가 꺾였고 글로벌 산업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스포츠의 종목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되고 종목 선정을 위해서는 전문선수 및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의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만이 무작정 손실을 감수하며 지속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스포츠 종주국이라는 위상과 달리 국내에서 개발한 이스포츠 전문종목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스포츠경기부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해체가 잦은 등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생태계는 낙후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종목사를 비롯한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된 경기대회를 개최, 지원, 홍보하는 등 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경우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대회 활성화를 통한 해당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선수단의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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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