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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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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