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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또는 특정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한류 및 K-뷰티 유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용업ㆍ미용업이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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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