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1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에 일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9제1항).

김주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