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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어려워져 자산형성 촉진을 위한 관련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제91조의19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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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